50Down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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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등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게 되면,
당사는 투자자가 얻는 이자수익부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. -
이자소득은 비 영업대금에 대한 소득세율로 이자소득세 25% + 지방소득세 2.5% = 27.5%의 세율이 부과됩니다.그리고 투자고객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액과 배당소득액)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
세금은 수익금 지급 시 원천징수 됩니다.